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월 20만 원을 초과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금액은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중 일부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회사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이 대상입니다.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만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시내출장 실제 비용을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보조금을 추가로 받는다면 전액 과세됩니다. 다만, 시외출장 시 발생한 실제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는 것은 비과세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