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발생한 유류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여비를 대신하여 받는 경우에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실제 발생한 유류비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은 실제 여비를 대신하여 받는 경우에만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유류비를 지급받고 자가운전보조금도 받는 경우 | 과세 |
| 실제 유류비를 받지 않고 자가운전보조금만 받는 경우 |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지급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을 이에 해당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출된 여비를 따로 받으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추가로 수령한다면 해당 금액은 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