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비과세 한도인 월 2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초과분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매달 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월 20만 원 보조금 수령 | 비과세 |
| 월 30만 원 보조금 수령 | 과세 |
「소득세법」에 따라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종업원이 본인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을 실비변상적 급여로 규정합니다. 다만, 이 경우 비과세 혜택은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