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없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연말정산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없는 경우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회사에서 지급받은 수당은 전액 과세 대상 소득으로 연말정산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비과세(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 대상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이 혜택은 실제 보육하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자녀가 없는 근로자가 받는 보육수당은 법정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일반 근로소득(일하고 받는 대가)으로 과세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과세기간 개시일 기준 자녀가 6세 이하인지 확인하고 요건에 해당하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