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가 없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처리가 불가능하며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 명의나 공동명의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 | 가능 |
| 차량 없이 대중교통으로 업무 수행 후 정액 보조금 수령 | 불가 |
실비변상적 급여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비 대신 받는 급여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때 해당 차량은 반드시 종업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량 명의 확인: 차량 등록원부나 임대차 계약서를 통해 차량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의 공동명의인지 확인
- 지급 방식 점검: 사내 규정에 따라 실제 여비를 지급받는 대신 정액으로 보조금을 수령하는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명의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본인 명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나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한도는 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