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가 없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처리가 불가능하며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 명의나 공동명의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자차가 없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비과세 처리가 불가능하며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근로자 본인 명의나 공동명의 차량을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업무에 이용해야 합니다.
직원이 회사 업무를 위해 차량을 운전하고 보조금을 받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 | 가능 |
| 차량 없이 대중교통으로 업무 수행 후 정액 보조금 수령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실비 대신 받는 급여는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적용합니다. 이때 해당 차량은 반드시 종업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