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소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중 일부를 공제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자활근로소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얻은 소득 중 일부를 공제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합니다.
자활근로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전체 소득 중 30%를 우선 공제하고 남은 70%만 소득인정액(복지 혜택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 반영합니다. 이는 수급자의 실질 소득을 높여 자립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공제된 금액은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급되어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따라서 자활근로 참여자는 30% 공제 혜택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낮추면서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