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출장비의 성격에 따라 총급여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 지출을 충당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제외되지만,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성격이라면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장기출장비의 성격에 따라 총급여 포함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제 지출을 충당하는 실비변상적 성격이라면 제외되지만,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성격이라면 총급여에 포함됩니다.
장기출장을 수행하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출장비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숙박비와 교통비를 정산받는 경우 | 총급여 제외 |
| 실제 지출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 수령 | 총급여 포함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실제 지출한 비용을 회사의 지급 규정에 따라 정산받는 금액은 실비변상적 여비로 보아 비과세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