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원칙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대상이 배우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비과세 적용이 인정됩니다.


장애인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원칙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대상이 배우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비과세 적용이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 | 불가 |
| 배우자와 공동명의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할 때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장애인 가족과 공동명의인 차량은 종업원 본인의 소유로 보지 않으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은 예외적으로 본인 소유로 인정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