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장애인 가족과 공동명의인 차량도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장애인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차량은 원칙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대상이 배우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비과세 적용이 인정됩니다.

근로자가 가족과 공동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장애인 자녀와 공동명의불가
배우자와 공동명의가능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가 적용되는 차량 소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업원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할 때만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장애인 가족과 공동명의인 차량은 종업원 본인의 소유로 보지 않으나, 배우자와의 공동명의 차량은 예외적으로 본인 소유로 인정하여 비과세 요건을 충족합니다.

차량 소유 관계와 비과세 요건을 확인하려면

  1. 공동명의 대상 확인: 자동차등록원부를 통해 명의자가 배우자인지, 혹은 자녀나 부모 등 다른 가족인지 확인
  2. 지급 한도 점검: 회사 규정에 따라 실제 여비 대신 받는 보조금이 월 20만 원 이내인지 급여 명세서로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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