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발생한 휴일근무수당을 올해 소급하여 지급받더라도, 근로소득세의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전년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은 수령한 올해가 아니라 전년도 소득으로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급여나 수당의 지급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소득의 원인이 되는 근로 행위가 완료된 시점에 과세 연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연도별 소득 분배를 명확히 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2023년에 발생한 휴일근무수당 100만 원을 회사 사정으로 2024년 6월에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3년 근로분을 2024년에 지급 | 2023년 귀속 |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 연도 소득으로 간주 |
| 2024년 근로분을 2024년에 지급 | 2024년 귀속 | 근로 제공 연도와 지급 연도가 일치하여 해당 연도 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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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천징수영수증의 귀속연도 확인: 회사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에 해당 수당이 실제 근로를 제공한 전년도 소득으로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여부 점검: 이미 종료된 전년도 연말정산에 수당이 추가되었다면 회사가 수정신고를 마쳤는지 혹은 본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 지연손해금 포함 여부 대조: 지급받은 금액에 근로 대가 외에 판결 등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부분은 지급일 기준으로 과세될 수 있으므로 항목별 금액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소급 지급된 수당은 실제 받은 날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수정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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