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에 발생한 휴일근무수당을 올해 소급하여 지급받더라도, 근로소득세의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전년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은 수령한 올해가 아니라 전년도 소득으로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휴일근무수당을 올해 소급하여 지급받더라도, 근로소득세의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일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전년도입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은 수령한 올해가 아니라 전년도 소득으로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세법상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급여나 수당의 지급 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소득의 원인이 되는 근로 행위가 완료된 시점에 과세 연도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연도별 소득 분배를 명확히 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원칙입니다.
2023년에 발생한 휴일근무수당 100만 원을 회사 사정으로 2024년 6월에 소급하여 지급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2023년 근로분을 2024년에 지급 | 2023년 귀속 | 실제 지급일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 연도 소득으로 간주 |
| 2024년 근로분을 2024년에 지급 | 2024년 귀속 | 근로 제공 연도와 지급 연도가 일치하여 해당 연도 소득 |
따라서 소급 지급된 수당은 실제 받은 날이 아닌 근로를 제공한 연도의 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수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