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가격 청구권에 따른 근로소득은 지급 조건이 모두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권리 행사를 위한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 받을 금액이 정해진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조건부 가격 청구권에 따른 근로소득은 지급 조건이 모두 달성되어 대가 지급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권리 행사를 위한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어 받을 금액이 정해진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도급이나 이와 유사한 계약을 통해 급여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시작 전까지 급여가 확정되지 않았다면 실제 급여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는 「소득세법」에 근거한 원칙으로 소득의 귀속 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정리하면 조건부 가격 청구권은 원칙적으로 대가 지급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보되 실제 수령일이 앞선다면 그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