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종업원이나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수혜자인 종업원 입장에서는 근로의 대가인 급여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종업원이나 그 부양가족의 진료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용자가 종업원의 복지를 위해 지출하는 비용이라 하더라도, 수혜자인 종업원 입장에서는 근로의 대가인 급여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종업원 또는 그 부양가족을 위하여 부담하는 보험료나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특히 종업원의 배우자나 가족을 수익자로 하여 회사가 지출하는 비용은 해당 종업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이는 형식적으로 복리후생비의 성격을 띠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이므로 과세 형평성을 위해 급여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회사가 직원의 가족 의료비를 지원했을 때의 과세 여부 예시입니다.
| 사례 | 과세 여부 | 비고 |
|---|---|---|
| 배우자 수술비 200만 원 지원 | 근로소득 합산 과세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라도 급여 포함 |
따라서 회사가 지원하는 진료비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 세무 처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