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은 합산 과세 대상 소득만 표시하므로 일용근로소득은 조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대상이므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은 합산 과세 대상 소득만 표시하므로 일용근로소득은 조회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 소득입니다. 이 경우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 시점에 다음 단계에 따라 세액을 산출합니다.
산식: (일급여 - 근로소득공제) × 6% - 근로소득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