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등학교 교원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보충수업비를 강의시간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중등학교 교원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보충수업비를 강의시간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 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받으려면 연구 활동을 위한 실질적인 비용 보전 성격이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교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으나, 강의시간당 일정액을 지급하는 보충수업비는 연구 활동 지원보다 강의 자체에 대한 보수 성격이 짙습니다. 따라서 이를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 보아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충수업비와 연구보조비의 과세 여부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받는 보충수업비 | 과세 대상 | 강의에 대한 보수 성격이 강해 근로소득으로 분류 |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월 20만원 이내 연구보조비 | 비과세 |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 요건 충족 |
정리하면 강의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보충수업비는 실비변상적 급여가 아닌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