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이 받는 급여는 성격에 따라 비과세와 과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의정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되지만, 직무 수행의 대가인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지방의회의원이 받는 급여는 성격에 따라 비과세와 과세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의정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보아 비과세되지만, 직무 수행의 대가인 월정수당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비용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합니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이나 연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보전해 주는 항목으로,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반면 월정수당은 의원의 직무 활동에 대한 보수 성격이므로 일반적인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 절차를 거칩니다.
항목별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소득 구분 | 과세 여부 | 지급 목적 |
|---|---|---|---|
| 의정활동비 | 실비변상적 급여 | 비과세 |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활동비 보전 |
| 월정수당 | 근로소득 | 과세 | 직무활동에 대한 대가 지급 |
| 여비 | 실비변상적 급여 | 비과세 | 공무 여행 시 발생하는 실제 비용 보전 |
따라서 지급 항목의 성격이 실비변상인지 직무 대가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세무 처리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