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등은 어떤 소득으로 구분되나요?

지방의회의원이 지급받는 보수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구분됩니다. 직무활동의 대가인 월정수당은 과세 대상이며, 의정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의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의회의원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와 수당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항목별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성격과세 여부
월정수당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과세
의정활동비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 보조 활동 비용비과세

비과세 대상 급여 항목을 확인하려면

  • 급여 항목 점검: 지급받는 수당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의정활동비에 해당하는지 확인
  • 지급 기준 대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보수가 산정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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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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