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입 차량의 명의가 운수회사로 되어 있다면 유류보조금을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차량이 근로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지입 차량의 명의가 운수회사로 되어 있다면 유류보조금을 비과세 급여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비과세 혜택은 차량이 근로자 본인 소유이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는 상황에 따른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 차량 운전 | 불가 |
|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직접 운전 | 가능 |
위 사례 중 근로자가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지입 차량을 운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 불가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여비 대신 받는 금액은 비과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은 비과세 대상을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으로 한정합니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상 명의가 법인으로 되어 있다면 실질적 소유권과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