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보상금은 지급 시점에 따라 소득 성격이 달라집니다.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지급 시점에 따라 소득 성격이 달라집니다. 재직 중에는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 등이 받는 직무발명보상금은 지급 시점에 따라 소득 유형이 결정됩니다. 재직 중 받는 보상금은 근로소득이며, 퇴직 후 받거나 학생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은 기타소득입니다. 「발명진흥법」에 따른 보상금은 연간 7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 대상 및 시점 | 소득구분 | 비과세 한도 |
|---|---|---|
| 재직 중인 종업원 또는 교직원 | 근로소득 | 근로·기타소득 합산 연 700만원 |
| 퇴직한 종업원 또는 교직원 | 기타소득 | 근로·기타소득 합산 연 700만원 |
|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학생 | 기타소득 | 근로·기타소득 합산 연 7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