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직업군인의 교대근무 시간수당도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비과세 대상에 포함되나요?

직업군인의 교대근무 시간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직업군인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직업군인이 교대근무로 시간외근무수당 수령포함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수령제외

비과세 혜택은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에만 부여됩니다. 직업군인은 비과세 대상 직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합산 대상이 됩니다.

연간소득금액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비과세 대상 여부 확인: 본인의 직종이 법령에서 열거하는 생산직, 운전, 조리, 청소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2. 최종 소득금액 점검: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최종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급여 명세서로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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