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군인의 교대근무 시간수당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 소득으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직업군인이 시간외근무수당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업군인이 교대근무로 시간외근무수당 수령 | 포함 |
| 생산직 근로자가 야간근로수당 수령 | 제외 |
비과세 혜택은 생산직 및 관련 직종 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로수당에만 부여됩니다. 직업군인은 비과세 대상 직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수당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금액 합산 대상이 됩니다.
연간소득금액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대상 여부 확인: 본인의 직종이 법령에서 열거하는 생산직, 운전, 조리, 청소 등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 최종 소득금액 점검: 시간외근무수당을 포함한 연간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최종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급여 명세서로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직업군인의 교대근무 시간수당 외에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군인 수당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부를 판정할 때 비과세 근로소득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기준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도 합산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