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경조사비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해야 합니다.
회사가 사내 지급규정에 따라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내 규정 및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금액 지급 | 제외 |
|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한 금액 지급 | 합산 |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이때 회사의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직원의 직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위를 판단합니다. 만약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