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국세인 근로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함께 부담합니다.


직장인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국세인 근로소득세와 지방세인 지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또한 사회보장 제도의 일환으로 4대 사회보험료를 함께 부담합니다.
근로소득세는 봉급이나 수당 등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에 부과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별로 6퍼센트부터 45퍼센트까지 8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하며, 회사는 급여 지급 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미리 징수합니다.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수준인 0.6퍼센트부터 4.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