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합니다. 이는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에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차량유지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은 일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합니다. 이는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에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에 차량을 사용하고 매달 20만 원의 차량유지비를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 | 비과세 해당 |
| 가족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 | 과세 대상 |
「소득세법」은 근로자가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사용하고 받는 실비변상적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차량 명의가 본인 소유가 아니거나 업무 수행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총급여액에 산입되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