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기준에는 비과세소득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간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은 무엇인가요?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받는 봉급, 보수, 임금, 상여 등 과세대상 급여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소득은 산정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 항목 | 비과세 한도 및 조건 |
|---|---|
| 식대 | 월 20만원 이하 금액 |
| 자가운전보조금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 |
| 생산직 근로자 수당 | 연 240만원 한도 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총급여액은 근로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며, 근로소득공제액 결정 및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소득공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비과세 항목 한도 초과 여부: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월별 한도를 초과하여 총급여액에 포함되었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
- 예상 총급여액 점검: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하는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본인의 총급여액을 미리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총급여액 계산 시 제외되는 비과세소득에는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나요?
식대나 교통비 같은 비과세 수당도 총급여액에서 제외되나요?
총급여액 기준으로 적용되는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한도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