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은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기준 금액이며,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의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총급여액은 1년 동안 받은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기준 금액이며,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의 자격 요건을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근로소득 합계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이는 근로소득금액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 수치가 되며, 식사대나 보육수당 등 법령에서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만 비과세소득으로 제외됩니다.
| 구분 | 주요 항목 |
|---|---|
| 포함되는 근로소득 | 봉급, 상여, 수당, 학자금, 가족수당, 휴가비, 법인세법상 상여 처분 금액 등 |
| 제외되는 비과세소득 | 월 20만원 이하 식대, 자녀 보육수당, 자가운전보조금, 생산직 연장근로수당 등 |
총급여액에서 법정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하면 최종적인 근로소득금액이 산출됩니다.
비과세 식대 확인: 식사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만 월 20만원 한도로 제외되므로 급여 명세서의 항목별 기재 내용을 확인합니다.
상여 처분 금액 점검: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실제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