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차감하기 전의 세전 금액을 의미하므로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총급여액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차감하기 전의 세전 금액을 의미하므로 계산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 임금, 상여, 수당 등의 합계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4대보험료와 소득세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차감 전 상태로 포함됩니다.
| 항목 | 비과세 적용 기준 |
|---|---|
|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 금액 |
| 보육수당 | 자녀 보육 관련 월 20만원 이내 금액 |
| 자가운전보조금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