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시에만 자기 차량을 사용하는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내출장 여비를 실비로 별도 정산받으면서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출장 시에만 자기 차량을 사용하는 직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내출장 여비를 실비로 별도 정산받으면서 보조금을 중복으로 수령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월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인정되어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업원이 본인 소유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해야 하며, 시내출장 여비를 받는 대신 사규 등에 따라 지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시내출장 여비를 별도로 정산받으면서 보조금을 추가로 받으면 전액 과세됩니다. 다만 시외출장 시 발생하는 통행료와 주차비의 실비 정산은 비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보조금 수령 직원은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의 차량을 소유해야 하며, 타인 명의 차량 이용이나 업무 미사용 기간에 지급된 분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