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 지급받는 무사고 포상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현행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출퇴근 시 지급받는 무사고 포상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는 급여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현행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전액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운수업체 근로자가 안전 운행의 대가로 포상금을 받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무사고 운행 포상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 과세 |
| 법령에 열거된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받는 경우 | 비과세 |
「소득세법」에 따르면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임금, 상여, 수당 등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모두 포함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수당, 공로금, 위로금 등을 근로소득의 범위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실비변상적 성질이나 복리후생적 급여 중 법령에 열거된 항목만 비과세로 제외되는데, 무사고 포상금은 근로 제공에 따른 수당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