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라사진 현상 서비스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는 법령에서 정한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칼라사진 현상 서비스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생산직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서비스업 종사자는 법령에서 정한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체 소속으로 칼라사진 현상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서비스업체 소속 칼라사진 현상 업무 수행 | 미해당 |
| 공장 또는 광산에서 육체노동에 종사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생산직근로자는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생산 및 관련 종사자 중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서비스업 종사 근로자는 실제 업무 성격과 관계없이 법령에서 규정하는 생산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