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통장활동비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여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을 받는 통장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자체 기준에 따른 활동비 수령 | 제외 (비과세) |
| 실비 변상 성격이 없는 수당 수령 | 포함 (과세) |
「소득세법」은 근로소득 중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장활동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연말정산 시 과세표준 계산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