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합산으로 월 급여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면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 진행하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에 맞는 세액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수당 합산으로 월 급여가 일시적으로 높아지면 원천징수되는 세액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 진행하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에 맞는 세액으로 최종 정산됩니다.
퇴사 시 미사용 연차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한꺼번에 지급받는 사례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생산직 비과세 요건 충족 시 | 일부 제외 |
| 일반 사무직인 경우 | 전액 포함 |
퇴직 시 지급받는 연차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생산직 근로자는 월정액 급여와 직전 연도 총급여 요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는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실제 소득에 맞는 세액을 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