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지급받는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 추가 지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미 중도퇴사 정산을 마쳤더라도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정산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퇴사 후 지급받는 성과급이나 상여금 등 추가 지급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미 중도퇴사 정산을 마쳤더라도 해당 금액을 합산하여 정산을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자가 퇴사한 해에 전 직장으로부터 성과급 500만 원을 추가로 받은 경우의 처리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재취업한 경우 | 현재 근무지에서 전 직장 소득과 합산 정산 가능 |
| 무직 상태인 경우 | 전 직장에서 정산하거나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
퇴직 후 재직 중의 성과나 공로에 따라 지급받는 성과급 등은 근로의 대가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금액을 포함하여 근로소득세액을 다시 정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