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후 지급받는 자사주(성과급)의 귀속시기는 해당 지급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봅니다.


퇴직 이후 지급받는 자사주(성과급)의 귀속시기는 해당 지급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로 봅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는 시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 다만 도급 계약(일의 완성을 약정하는 계약) 등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까지 급여가 확정되지 않으면 그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이 규정은 퇴직 시점까지 지급액이 정해지지 않은 성과급 등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별 지급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를 귀속시기(세금이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 결정하는 시점)로 봅니다.
개인별 지급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 확인하여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