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이후 지급받는 자사주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재직 중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하더라도 퇴직 시점까지 지급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금액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퇴직 이후 지급받는 자사주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입니다. 재직 중 근로에 대한 대가라 하더라도 퇴직 시점까지 지급액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금액이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다만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 전까지 급여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확정된 날을 수입시기로 봅니다. 이 경우 퇴직 시점까지 지급액이 정해지지 않은 자사주나 성과급은 개인별 지급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