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의 귀속시기는 해당 주식의 성격이 우리사주인지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사주는 주식을 인출하는 날을 귀속시기로 보며, 주식매수선택권은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날을 귀속시기로 봅니다.


퇴직 후 지급받는 자사주의 귀속시기는 해당 주식의 성격이 우리사주인지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사주는 주식을 인출하는 날을 귀속시기로 보며, 주식매수선택권은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을 얻은 날을 귀속시기로 봅니다.
퇴직 후 자사주를 지급받거나 인출할 때 발생하는 소득의 귀속시기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구분합니다.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조합에서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인출일이 귀속시기가 되며 해당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반면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주식을 실제 행사한 날을 귀속시기로 규정합니다.
자사주의 성격에 따른 귀속시기와 소득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귀속시기 | 소득 구분 |
|---|---|---|
| 우리사주 인출 | 자사주 인출일 | 근로소득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권리 행사일 | 기타소득 |
| 상여금 성격 자사주 지급 | 해당 금액 확정일 | 근로소득 |
따라서 퇴직 후 자사주 관련 세금을 신고할 때는 주식의 취득 성격에 따른 정확한 귀속시기와 소득 구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