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발생하는 자사주 관련 소득은 주식의 취득 원인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집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우리사주 인출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퇴직 후 발생하는 자사주 관련 소득은 주식의 취득 원인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집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우리사주 인출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자사주를 인출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수입 시기는 우리사주 인출일이며, 법인은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취득 원인 | 소득 구분 | 비과세 및 특례 기준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기타소득 | 퇴직 후 또는 고용관계 없는 상태에서 행사하는 경우 |
| 우리사주 인출 | 근로소득 | 보유기간에 따라 인출금의 50%~100% 비과세 적용 |
| 우리사주 조합 양도 | 양도소득 제외 | 1년 이상 보유 및 액면가 1,800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3,000만 원까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