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발생하는 자사주 관련 소득은 주식의 취득 원인에 따라 소득 종류가 달라집니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우리사주 인출로 인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자사주 취득 원인별 소득 구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 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여 얻는 이익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우리사주조합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자사주를 인출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이때 수입 시기는 우리사주 인출일이며, 법인은 해당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해야 합니다.
| 취득 원인 | 소득 구분 | 비과세 및 특례 기준 |
|---|---|---|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 기타소득 | 퇴직 후 또는 고용관계 없는 상태에서 행사하는 경우 |
| 우리사주 인출 | 근로소득 | 보유기간에 따라 인출금의 50%~100% 비과세 적용 |
| 우리사주 조합 양도 | 양도소득 제외 | 1년 이상 보유 및 액면가 1,800만 원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3,000만 원까지 제외 |
우리사주 인출 시 비과세 혜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보유기간 확인: 예탁일로부터 인출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비과세율이 달라지므로 해당 기간 점검
- 기업 규모 확인: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비과세 구간과 비율이 차등 적용되므로 소속 기업의 규모 확인
- 특례 요건 대조: 퇴직 후 인출한 우리사주를 조합에 양도할 때는 양도소득 제외 요건인 액면가액과 보유 기간을 대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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