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은 법령상 당연 인출 사유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직접 정리하지 않아도 퇴직 시점에 주식이 인출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과거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은 근로소득인 인출금으로 전환되어 과세 내역에 표시됩니다.


퇴직은 법령상 당연 인출 사유에 해당하므로 본인이 직접 정리하지 않아도 퇴직 시점에 주식이 인출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과거 소득공제를 받은 출연금은 근로소득인 인출금으로 전환되어 과세 내역에 표시됩니다.
조합원의 퇴직은 우리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법적 사유입니다. 다만 퇴직 시 인출 가능한 주식은 남은 예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로 한정됩니다. 이 경우 과거 소득공제를 받았던 금액으로 취득한 주식의 인출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