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는 업무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직접 공제받을 수 없으며, 법령에 정해진 급여 구간별 공제율에 따라 계산된 근로소득공제액이 일괄 적용됩니다. 대신 급여 구간별 공제율에 따라 계산된 근로소득공제액이 적용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업무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직접 공제받을 수 없으며, 법령에 정해진 급여 구간별 공제율에 따라 계산된 근로소득공제액이 일괄 적용됩니다. 대신 급여 구간별 공제율에 따라 계산된 근로소득공제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중도 퇴사한 근로자가 비용을 지출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 업무용 비품을 구입한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재직 기간 중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퇴직 이후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는 총급여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근로소득자는 사업자(영리 목적의 사업 주체)와 달리 실제 지출한 비용을 증빙하여 공제받는 방식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업무 관련 지출은 법정 공제율에 따른 공제액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아 별도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재직 기간에 지출한 의료비나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의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