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에 확정하여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금액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에 확정하여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으로 인해 받는 소득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금액은 모두 근로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노사합의 등에 따라 명예퇴직자에게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학자금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와 유사한 성질을 가집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퇴직 시점에 확정되었더라도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때 소득의 수입 시기는 사용자가 금액을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리하면 퇴직 후 지급받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실제 지급일이나 지급 확정일을 기준으로 과세 연도를 확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