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재취업 후의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세율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연도 내에 재취업했다면 이전 직장과 새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재취업 후의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세율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연도 내에 재취업했다면 이전 직장과 새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같은 연도에 다른 회사로 재취업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퇴직금과 재취업 후 월급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 계산 | 불가 |
| 이전 직장 급여와 새 직장 급여를 합산하여 연말정산 진행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분류과세 방식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해당 연도에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이전 직장의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따라 같은 연도에 퇴직소득이 2개 이상 발생한다면 이를 합산하여 세액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