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특수업무수당과 상여금도 연말정산 총급여에 포함되나요?

상여금과 특수업무수당은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총급여에 포함되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의 위험수당이나 화재진화수당 등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면 총급여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자가 급여 외에 추가 수당을 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받는 경우포함
소방공무원이 화재진화수당을 받는 경우제외

비과세 대상인 실비변상적 급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급여는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법령에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군인의 위험근무수당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의 특정 업무 수당 등 법령이 열거한 항목에 해당할 때만 총급여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1. 비과세 항목 확인: 수령하는 수당이 「소득세법 시행령」에 명시된 실비변상적 비과세 항목에 해당하는지 급여 명세서와 대조하여 확인
  2. 과세대상 합산 점검: 상여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 대가로 받은 총액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과세대상 급여에 합산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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