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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필요경비 처리되나요?

프리랜서가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납부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신고 시에는 별도로 추가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프리랜서 A씨가 1년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로 200만 원을 납부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가능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는 경우불가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서 해당 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장부를 작성할 때 납부 총액을 입력해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비 반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납부 총액 조회: 국세청 홈택스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1년간의 정확한 납부액을 조회하여 장부 기재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
  • 신고 유형 점검: 본인의 신고 유형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여 별도의 건강보험료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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