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납부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필요경비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직접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만 해당 납부액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 신고 시에는 별도로 추가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프리랜서 A씨가 1년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로 200만 원을 납부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건강보험료의 필요경비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국세청 전산 시스템에서 해당 금액을 자동으로 불러오지 않으므로 납세자가 직접 장부를 작성할 때 납부 총액을 입력해야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경비 반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납부 총액 조회: 국세청 홈택스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1년간의 정확한 납부액을 조회하여 장부 기재 사항과 일치하는지 확인
- 신고 유형 점검: 본인의 신고 유형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확인하여 별도의 건강보험료 입력이 불가능한 경우인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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