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 수당은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근무 성격에 따라 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실제 국외에서 거주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해외근무 수당은 연말정산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근무 성격에 따라 월 100만 원 또는 3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실제 국외에서 거주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외 지사나 현장에서 근무하며 수당을 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외 지사 일반 사무직 (수당 월 150만 원) | 일부 비과세 |
| 국외 건설 현장 근무 (수당 월 250만 원) | 전액 비과세 |
「소득세법」은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중 특정 소득을 비과세로 규정합니다. 이는 실제 국외에 거주하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며, 단기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