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함께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이 미리 징수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함께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이 미리 징수되는 분리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용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해당 |
| 일용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제외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로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마무리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