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연봉 외의 급여 성격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회사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4대보험료를 대신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연봉 외의 급여 성격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근로자가 연봉 외에 4대보험료 대납 혜택을 받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4대보험료를 본인 급여에서 직접 납부 | 미해당 |
| 근로자 부담 4대보험료를 회사가 대신 납부 | 해당 |
위 사례처럼 회사가 보험료를 대납하면 추가적인 근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4대보험료는 본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는 항목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이를 대신 납부하면 근로자의 실질적인 급여가 증가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증가한 급여액을 바탕으로 연말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