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받은 상금이나 격려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지급 원인과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상금이나 격려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지급 원인과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공로금, 위로금, 격려금, 상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특별한 공로나 사내 제안 제도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타소득 중 지급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소득 구분 | 주요 대상 및 범위 | 과세 특례 |
|---|---|---|
| 근로소득 | 업무 성과 포상금, 위로금, 격려금, 공로금 | 급여와 합산하여 과세 |
| 기타소득 | 우수 제안 상금, 경진대회 시상금, 특별 공로금 | 지급액 5만 원 이하 시 과세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