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받은 상금이나 격려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 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지급 원인과 성격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상금과 격려금의 소득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받는 공로금, 위로금, 격려금, 상금은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근로 제공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특별한 공로나 사내 제안 제도를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타소득 중 지급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때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 소득 구분 | 주요 대상 및 범위 | 과세 특례 |
|---|---|---|
| 근로소득 | 업무 성과 포상금, 위로금, 격려금, 공로금 | 급여와 합산하여 과세 |
| 기타소득 | 우수 제안 상금, 경진대회 시상금, 특별 공로금 | 지급액 5만 원 이하 시 과세 제외 |
상금의 소득 유형을 확인하려면
- 지급 사유 확인: 지급 원인이 업무 성과인지, 아니면 업무와 무관한 제안이나 경진대회 성격인지 확인
- 과세 제외 여부 점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지급 금액이 5만 원 이하인지 확인
- 비과세 적용 여부 판단: 공무원이 국가로부터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받는 상금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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