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학자금으로서 「소득세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로부터 받는 장학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을 위해 지급받는 학자금으로서 「소득세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종업원이나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과 학자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혜택은 근로자 본인이 받는 학자금 중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만 적용됩니다.
| 구분 | 비과세 적용 요건 |
|---|---|
| 업무 관련성 |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을 위해 받을 것 |
| 지급 기준 | 사업체의 규칙 등에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을 것 |
| 반납 조건 | 6개월 이상 교육 시 종료 후 일정 기간 근무하지 않으면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할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