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공제액이 함께 상승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월 실수령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비과세 식대를 지급하지 않으면 과세 대상 소득이 늘어나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공제액이 함께 상승합니다. 결과적으로 근로자가 실제로 받는 월 실수령액은 감소하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식사대 비과세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월 20만 원 이하까지 적용됩니다. 회사가 이를 비과세로 처리하지 않으면 해당 금액은 전액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4대보험료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식대가 과세로 전환되면 보험료 계산 기준이 높아져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가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