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접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받거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수당 형태라면 일정 요건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자녀 학비 명목의 지원금을 받는 경우의 과세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로부터 직접 자녀 대학 등록금을 지원받는 경우 | 과세 |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정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 | 비과세 |
자녀 학자금의 과세 원칙과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업원이 받는 자녀 학자금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정관에 따라 지급하는 지원금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는 월 20만 원 이내에서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학자금 비과세 적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지급 주체 확인: 학자금 지급처가 회사인지 사내근로복지기금인지 정관과 지급 명세서로 확인
- 자녀 연령 확인: 보육수당 비과세 적용을 위해 자녀가 6세 이하인지 가족관계증명서로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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