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는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인출금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는 인출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식 보유 기간에 따라 인출금의 50%에서 최대 100%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주식을 인출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년 보유 후 인출 | 과세 |
| 6년 이상 보유 후 인출 | 비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우리사주를 인출할 때는 해당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주식 보유 기간이 길수록 비과세 혜택이 확대되며, 예탁 의무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출일까지의 기간을 기준으로 비과세 비율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