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직접 지급하는 자녀 학자금은 비과세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급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급여 항목으로 직접 자녀 학자금을 받는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정관에 따라 자녀 학자금을 받는 경우 | 가능 |
종업원의 자녀가 사용자(사업주)로부터 받는 학자금은 근로소득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가 적용되는 학자금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훈련(직무 관련 학습)을 위해 받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자녀 학자금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