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직접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직접 지급받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근로자 A씨가 자녀의 대학교 등록금을 지원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회사로부터 직접 지급받는 경우 | 해당 |
|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이나 수당은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학자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 본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비로 한정됩니다. 자녀학자금은 본인의 업무 관련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과세 대상 급여에 합산하여 원천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