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수당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전액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휴업수당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아 전액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생산직 근로자가 수당을 지급받는 상황을 예로 들어 비교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수당을 받는 경우 | 불가 |
| 요건을 갖추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받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비과세 근로소득은 법령에 열거된 항목으로 한정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지급하는 휴업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급 의무는 있으나, 비과세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당 수당은 일반적인 근로소득으로 보아 전액 과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