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장기채권은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이자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
예를 들어, 거주자가 10년 이상 보유할 목적으로 장기채권을 매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을 보유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장기채권을 보유한 경우 | 불가 |
장기채권 이자소득의 과세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채권(금융 상품의 일종)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 신청 제도는 2017년 말 법령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됩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채권은 종전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채권의 발행 시점을 판단하려면
보유 중이거나 매수하려는 장기채권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인지 점검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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