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금융소득
2018년 이후 발행된 장기채권도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나요?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된 장기채권은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이자소득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가 10년 이상 보유할 목적으로 장기채권을 매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장기채권을 보유한 경우가능
거주자가 2018년 1월 1일 이후에 발행된 장기채권을 보유한 경우불가

장기채권 이자소득의 과세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10년 이상 장기채권(금융 상품의 일종)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특정 소득을 따로 떼어 세금을 매기는 방식) 신청 제도는 2017년 말 법령 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되는 채권부터 적용됩니다.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발행된 채권은 종전 규정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장기채권의 발행 시점을 판단하려면

보유 중이거나 매수하려는 장기채권이 2018년 1월 1일 이후 발행분인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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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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